사건번호:
2001다7834
선고일자:
200109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는 규정의 취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한 과실로 각하판결을 선고 받아 결과적으로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동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먼저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로서는 강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도 다시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선이행하여야 한다면 그 보험이익을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해보상을 한 사용자가 사후에 국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자는 것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한 과실로 각하판결을 선고 받아 결과적으로 마땅히 지급받아야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된 경우, 이는 동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성일버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 1. 1. 10. 선고 2000나417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1. 원심은, 피고 회사의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소외인이 업무수행중에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취소청구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무효확인청구부분은 위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원고가 동일한 사유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으로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소외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재해보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이 법과 이 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뜻할 뿐이지, 나아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그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이에 대한 불복절차(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를 밟는다면 그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까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원고가 스스로의 잘못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먼저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로서는 강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도 다시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선이행하여야 한다면 그 보험이익을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해보상을 한 사용자가 사후에 국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수급권자가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스스로 잘못하여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소외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마땅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의 재해보상책임에 대한 면제주장을 배척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피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민사판례
회사 차량 운행 중 사고로 다친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며, 자동차보험은 보상 책임이 없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서 회사 직원이 다쳤을 경우, 자동차보험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므로,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은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면 충족되며,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회사의 직원이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초과 손해만 보상한다. 이미 제3자(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 수급 자격이 있다면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업주 차량의 자동차보험(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공제 없이 전액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면책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