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골재채취법위반·산림법위반

사건번호:

2001도3716

선고일자:

2001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가 광물이 함유된 암석을 쇄골재용으로 채취하는 경우,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에 의한 채석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광업권자가 광물의 채굴과 무관하게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석회석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았음을 이용하여 석회석의 채굴과 무관하게 노천채굴 방식으로 암석을 캐내어 쇄골재로 가공·판매한 행위는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 및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광물이 함유된 암석을 쇄골재용(碎骨材用)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구 산림법(2001. 1. 26. 법률 제6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의2 제1항에 따른 채석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광업권자가 광물을 채굴하면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지만 광물의 채굴과 무관하게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석회석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았음을 이용하여 석회석의 채굴과 무관하게 노천채굴 방식으로 암석을 캐내어 쇄골재로 가공·판매한 행위는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 및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림법(2001. 1. 26. 법률 제6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 제90조의2 제1항 , 제118조 제1항 제4호 ,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 제49조 제3호 , 광업법 제5조 제1항 , 제47조 , 제47조의2 / [2] 구 산림법(2001. 1. 26. 법률 제6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 제90조의2 제1항 , 제118조 제1항 제4호 ,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 제49조 제3호 , 광업법 제5조 제1항 , 제47조 , 제47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107 판결(공1991, 291),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도588 판결(1999상, 283),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81 판결(공1999하, 1843)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정지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6. 19. 선고 2001노36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광물이 함유된 암석을 쇄골재용(碎骨材用)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구 산림법(2001. 1. 26. 법률 제6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90조의2 제1항에 따른 채석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81 판결 참조), 광업권자가 광물을 채굴하면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지만 광물의 채굴과 무관하게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도58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석회석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았음을 이용하여 석회석의 채굴과 무관하게 노천채굴 방식으로 암석을 캐내어 쇄골재로 가공·판매한 행위는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 및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원심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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