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후683
선고일자:
2002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다 같이 귀면(鬼面) 또는 귀신, 도깨비로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추상적, 통칭적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그 외관의 유사 여부에 관계없이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수많은 종류의 유사 또는 상이한 형상을 통칭(通稱)하는 용어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되는 도형상표의 경우에 그 외관의 유사 여부에 관계없이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대비되는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한다면 상표의 유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제3자의 상표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다 같이 귀면(鬼面) 또는 귀신, 도깨비로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귀신, 도깨비라는 것은 원래 상상 속에서 유래된 많은 종류의 형상과 모양을 통칭하는 말이므로 그와 같이 추상적, 통칭적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원고,상고인】 주병진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상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김종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범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1. 18. 선고 2000허50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458594호)와 그보다 선등록된 인용상표(상표등록번호 제342403호)의 구성에 관하여, 먼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종래 기와 등에 사용되어 온 귀면(鬼面)의 유래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이러한 귀면의 모양을 그대로 또는 문자와 결합하여 상표로 도입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과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과 인용상표는 들창코에다가 송곳니가 아래로 뻗고 위에 뿔이 나 있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인 윤곽이 사각형을 하고 있는 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반원형에 가깝게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얼굴 전체가 털로 둘러싸이고, 커다랗게 벌려진 입에는 아래 위의 송곳니가 맞물린 사이를 역 사다리꼴 모양의 이빨로 여겨지는 모양이 꽉 채우고 있으면서 입안에서는 밖으로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 것과 같은 구성을 하고 있는 등 매우 복잡한 형태를 하고 있는 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굵은 선으로 간략하게 특징부분만을 묘사한 듯한 모습으로서 코 아래 부분은 송곳니를 제외한 나머지 입부분이 생략되어 단순한 형태를 하고 있는 등 외관에 차이가 있고, 다음 호칭 및 관념을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과 인용상표는 귀신 또는 도깨비 등의 모양을 형상화하여 전래되어 오는 귀면문양의 한 종류로서 양 상표는 귀면, 귀신 또는 도깨비로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는바(그 외에 다른 호칭이나 관념이 도출되지는 아니한다), 수많은 종류의 유사 또는 상이한 형상을 통칭(通稱)하는 용어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되는 도형상표의 경우에 그 외관의 유사에 관계없이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대비되는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한다면 상표의 유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제3자의 상표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다 같이 귀면 또는 귀신, 도깨비로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귀신, 도깨비라는 것은 원래 상상 속에서 유래된 많은 종류의 형상과 모양을 통칭하는 말이므로 그와 같이 추상적, 통칭적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외관도 차이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전체적으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이어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며, 한편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대비대상이 되는 상표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이상, 인용상표와 상표등록번호 제371256호의 상표가 유사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과 인용상표가 모두 귀면의 형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양 상표를 대비하여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특허판례
토끼 머리 모양을 도형으로 한 두 상표가 유사하여, 출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판결. 새로운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티셔츠 등 의류에 사용되는 닻 모양의 두 도형상표가 세부적인 디자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유사 상표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비슷한 개 그림이 들어간 두 상표가 있지만, 함께 쓰인 글자가 달라서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이므로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수레바퀴 그림과 영문 'PROWHEEL'을 결합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수레바퀴 그림과 한글 '수레바퀴'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거절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