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다29152
선고일자:
200209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유치원의 이전 또는 폐원을 조건으로 한 유치원부지 매매계약의 효력(유효) [2] 유치원의 원지원사(園地園舍)가 양도된 후 그 양도의 효력에 분쟁이 생겨 제소된 때에 유치원 경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치원이 이미 폐원된 경우, 유치원 경영자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을 내세워 유치원의 원지원사에 대한 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3] 유치원 경영자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을 내세워 유치원의 원지원사에 대한 낙찰허가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그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와 체육장 등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그의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매매당사자들이 유치원부지에 대하여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폐원함으로써 매매목적 토지상에 유치원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치원의 이전이나 폐원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위의 규정들에 불구하고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2] 유치원의 폐원을 명시적 조건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유치원 원지원사(園地園舍) 양도의 효력에 분쟁이 생겨 제소된 시점에 이미 유치원의 경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유치원이 폐원되어 그 유치원교육의 존립발전이 더 이상 저해당할 우려가 없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계약의 당사자인 그 유치원 경영자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을 내세워 그의 소유이던 유치원 원지원사의 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3] 종전의 유치원 경영자로부터 유치원의 원지원사와 유치원 경영권 일체를 양수할 때 이미 유치원의 원지원사에 가압류가 마쳐져 있고, 유치원이 위치한 아파트 지역 일대에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음을 알고도 가압류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고, 유치원을 양수한 후 스스로 유치원을 경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사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그 임차인으로 하여금 유치원을 경영하게 하여 오다가 유치원의 원지원사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게 되었는데도 그 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등으로 유치원의 존속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함은 물론 낙찰허가결정 후 스스로 유치원의 폐원신청을 하여 유치원이 폐원되게 한 유치원 경영자가 그 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을 내세워 유치원의 원지원사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 민법 제147조 / [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 민법 제2조 / [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 민법 제2조
[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0857 판결(공1997하, 1985),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284 판결(공1998상, 1453)
【원고,피상고인】 정정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석)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갑을상호신용금고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조일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4. 17. 선고 2001나41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인정 및 판단 가.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김원태는 1986. 1. 23. 경상북도 구미교육청(아래에서는 '교육청'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일신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아래에서는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경영하였다. (2)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김선은이 1987. 2. 20. 이를 경락받게 되자, 김선은은 김원태의 신청에 의하여 1987. 10. 16. 교육청으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인가를 받은 후 그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유치원을 경영하여 왔다. (3) 김선은이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를 자신으로부터 강옥환으로 변경하는 유치원 설립자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1997. 9. 19.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자 강옥환이 그 달 22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유치원을 경영하였다. (4) 그 후 다시 강옥환이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를 자신으로부터 원고로 변경하는 유치원 설립자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1998. 9. 24.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자 원고는 그 달 30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유치원을 경영하였다.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4. 4.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00. 2. 15. 피고에게 합병된 주식회사 갑을상호신용금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해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6) 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는 1982.부터 대지로, 이 사건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시부터 유치원 건물로 각 등재되어 있었고, 그와 같은 표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7) 원고는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 1998. 9. 24.부터 1999. 2. 19.까지는 강옥환을, 그 다음날부터 2000. 2. 29.까지는 소외 주재순을 각 임명하였는데, 주재순은 원고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였다. (8)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3층 중 1칸은 1999. 1.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1칸은 1999. 4. 무렵부터 각기 다른 사람에게 각 임대하여 유치원 교육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9) 원고는 피고가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인 2000. 3. 7. 학생을 모집하기 곤란하게 되자 이 사건 유치원의 폐원신청을 하여 같은 날 교육청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아 유치원을 폐원하였다. 나. 원심은 나아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매도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는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위의 조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으로 교지, 교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가능성이 전부 배제되어 강제경매에 의한 매도까지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상 유치원과 교원사택 및 대지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1칸과 3층 중 1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유치원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직접 유치원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와 그 부속시설 및 교지에 해당하여 강제경매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낙찰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을 원인으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그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와 체육장 등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그의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284 판결 참조), 매매당사자들이 유치원부지에 대하여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폐원함으로써 매매목적 토지상에 유치원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치원의 이전이나 폐원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위의 규정들에 불구하고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085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유치원의 폐원을 명시적 조건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유치원 원지원사(園地園舍) 양도의 효력에 분쟁이 생겨 제소된 시점에 이미 유치원의 경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유치원이 폐원되어 그 유치원교육의 존립발전이 더 이상 저해당할 우려가 없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계약의 당사자인 그 유치원 경영자가 위의 법조를 내세워 그의 소유이던 유치원 원지원사의 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따르니, 당초 김원태가 신축하여 경영하던 이 사건 유치원을 소외 김선은이 경락취득하였다가 소외 강옥환이 양수받았으며, 원고가 강옥환으로부터 유치원 원지원사이던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유치원경영권 일체를 양수 할 때 이미 소외 송선이의 가압류가 거쳐져 있다는 사정과 인근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음을 알고서도 양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거쳤다가 본등기를 받았고, 원고는 그 양수 후 스스로 그 유치원을 경영하지 않은 채 강옥환이 원장으로서 계속 일하게 하다가 이어 소외 주재순에게 그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여 유치원을 경영하게 하고 그 외의 원사건물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유치원 교육외의 목적으로 임대하여 오면서도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그 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등의 그 유치원 교육존속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던 중 낙찰대금이 납부된 후 스스로 그 유치원 폐원을 신청하여 폐원되어 그 유치원에서의 교육은 더 이상 이루어 지지 아니하게 되었는데 그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반대되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가압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가등기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그 강제경매를 저지하지 아니한 원고가 이미 종료된 유치원교육의 존립이나 목적수행을 내세워 위의 강제경매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신의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다른 견해에 선 원심이 반대되는 사정에 관하여 밝혀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이 무효라고 단정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위의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를 담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민사판례
유치원을 이전하거나 폐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치원 부지를 매매하는 계약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유치원 이전 또는 폐원을 조건으로 한 부지 매매나 담보 제공 약정은 유효하며, 계약 해석은 당사자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유치원 설립자가 건물 일부를 유치원 용도에서 제외하는 변경인가를 받았다면, 제외된 부분은 더 이상 매도나 담보 제공이 금지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사립유치원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은 설립자가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빚 때문에 압류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학교 운영권이 다른 학교법인으로 이전될 경우, 기존 학교법인은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던 재산(예: 교지, 체육장)을 처분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용도로 쓰이는 땅과 건물은 설립자가 개인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또한, 건물주가 다른 사람 명의로 학교 설립 인가를 받고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건물주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