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다19558
선고일자:
200307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한정소극)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2]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1]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 [2]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2]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043 판결
【원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근)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3. 14. 선고 2002나503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목록 1, 2, 3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권자취소 및 그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어느 한 채권자가 먼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다른 채권자가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 1, 피고 2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0가합4092호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1. 1. 16.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사해행위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수인의 채권자로부터 수익자가 책임져야 할 한도를 넘어서는 가액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하여야 할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전제하에, 같은 목록 1, 2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할 피담보채무액을 33,239,351원, 같은 목록 3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할 피담보채무액을 40,059,468원으로 각 확정한 다음, 이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 각 부동산 가액에서 위 각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까지 피고 1에 대하여 94,414,399원(127,653,720 - 33,239,351), 피고 2에 대하여 113,786,532원(153,846,000 - 40,059,468)의 각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같은 목록 1, 2, 3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위 청구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요컨대, 어느 한 채권자가 먼저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2001. 10. 12. 선고 2001다49043 판결 참조). 기록상 피고 1, 피고 2가 위 확정판결에 따른 가액배상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 1, 피고 2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이행을 구하는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여러 채권자가 취소소송을 통해 되찾으려 할 때, 각 채권자는 독립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채권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가액배상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들이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여러 채권자가 각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여러 채권자에게 중복해서 배상해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이미 다른 채권자가 소송해서 돈을 돌려받았다면, 다른 채권자는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먼저 소송에서 이긴 채권자가 실제로 재산을 회복한 경우,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는 이미 회복된 재산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없다.
상담사례
여러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먼저 승소하여 변제를 받은 채권자의 금액을 초과하여 후순위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속한 소송 제기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은 실제 받아야 할 금액 또는 채권 양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