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3다5061

선고일자:

200303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과 그 입증책임 [2]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며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을 폭행한 사안에서 감독의무자인 부에게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며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을 폭행한 사안에서 감독의무자인 부에게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제75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750조 , 제75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공1994상, 1000),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4544 판결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장영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승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13. 선고 2002나331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그 나이와 수학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외 1은 원고를 폭행할 당시 아버지인 피고와 동거를 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피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등 피고의 보호·감독 아래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아버지로서 소외 1에게 타인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소외 1이 연장자인 원고를 폭행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다64544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은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면서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일 뿐, 소외 1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등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소외 1이 피고와 동거를 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피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소외 1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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