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도3729
선고일자:
200309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가 문서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존의 진정문서를 변개한 것이 문서위조가 되는 경우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형법 제231조
대법원 1975. 2. 10. 선고 73도2296 판결(공1975, 8389)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손태봉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6. 10. 선고 2003노28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대법원 1975. 2. 10. 선고 73도2296 판결 참조),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외국 국가기관 명의의 이 사건 각 문서를 판시와 같이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유불비 또는 사문서의 명의인이나 문서의 위조 및 변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형사판례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에 반드시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더라도, 일반인이 작성자의 진짜 문서라고 착각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려면 단순히 이름만 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진짜 문서로 착각할 만큼 완벽한 형식과 외관을 갖춰야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했더라도, 문서의 작성일자가 사망 이후로 되어 있다면 사문서위조죄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문서의 제목이나 명칭만으로 작성 명의자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문서의 형식과 내용, 거래에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다른 서류의 직인을 오려 붙여 복사한 문서라도, 일반인이 진짜 문서로 오해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위조된 문서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행위도 문서위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