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두10350
선고일자:
2004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구 소득세법 부칙 제8조에서 정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2]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납세의무자가 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하거나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제8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 제3항 제3호 , 제4항 제1호 (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참조)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1]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11506 판결(공2004하, 1608) /[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공1994상, 220),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공1997하, 2944),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공1999하, 2248),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공2000상, 413),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공2002상, 94),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공2002상, 70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공2002상, 1144),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공2003상, 641)
【원고,상고인】 서이순 【피고,피상고인】 중부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24. 선고 2002누150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의2 제4항 제1호, 제3항 제3호, 제2항 제2호는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위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나「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S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위 자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위 자산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2000. 3. 6.에 양도한 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위 양도가액은 신고한 대로 인정하면서 취득가액을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1호, 제3항 제3호,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또, 시행령 규정의 해석상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에 의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과세관청 스스로도 논란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으로써 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소득금액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가산세의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세무판례
땅이나 건물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특별부가세)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방식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옛날 소득세법에서는 국가, 지자체, 법인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 또는 매수 중 하나라도 실거래가가 확인되면 나머지 거래도 실거래가를 확인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만약 나머지 거래의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우면, 법인과 거래한 쪽은 실거래가, 개인과 거래한 쪽은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했습니다.
세무판례
옛날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을 사고팔 때 국가, 지자체, 회사 등 법인과 거래한 가격이 확인되면, 다른 한쪽 거래도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이 안 되면 법인과 거래한 쪽은 실제 거래가격, 다른 쪽은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과거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975년 1월 1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은 정해진 배율을 곱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구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로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 계산 시, 실제 거래 가격과 기준시가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 토지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지, 그리고 어떤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세금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판매 가격(양도가액)이나 구입 가격(취득가액) 중 하나라도 정확히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