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03두12844

선고일자:

200403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 및 그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642 판결(공1999상, 144),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공2000하, 1431),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3627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공2001하, 199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고창우)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누182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야간 및 휴일근무가 적지 않았고, 2001. 3.경부터는 작업량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다른 직원의 퇴사와 사업주의 부상으로 인하여 망인 혼자 영업과 노무작업 등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업무부담이 큰 도색작업이 갑자기 늘어남으로써 사망에 즈음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된 점, 고혈압과 심근경색 의증의 지병이 있었음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한 점, 과로나 스트레스는 돌연사를 유발하는 주요 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변사사실 확인원'에 의하면 망인은 심장질환 등 지병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비록 망인의 사체검안서에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도 시행되지 아니하여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망인은 고혈압, 심근경색 의증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사망 이전 3, 4개월부터 업무의 현저한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인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가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사망원인의 추정,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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