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사건번호:

2003후1512

선고일자:

2004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원단의 접착 장치 및 그 접착 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발명의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2]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규정 취지 [3] 특허발명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 [2]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호, 제2항 / [3]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3234 판결 (공2002하, 2243)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권영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국 외 3인) 【피고,상고인】 박민석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윤 외 1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5. 30. 선고 2001허714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190223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4항(제1, 2항은 원단의 접착 방법에 관한 발명이고 제3, 4항은 원단의 접착 장치에 관한 발명임)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들에 기재된 원심 판시 "인용발명 1, 2"(이하 차례로 '간행물 기재 발명 1, 2'라 한다)의 요지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그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간행물 기재 발명들은 모두 두 장의 원단을 쉽게 접착할 수 있는 원단의 접착 장치 및 그 접착 방법에 관한 기술로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은 모두 간행물 기재 발명들에 들어 있는 기술로서 그것들을 결합하여 구성하는 데 특별한 곤란성이 없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작용효과인 액체 상태의 접착제가 그대로 원단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와 연속 공정으로 두 장의 원단을 간편하게 접착하는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 등도 간행물 기재 발명들에 의하여 거둘 수 있는 것이거나 예측 가능한 정도로서 현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엔드리스 벨트(endless belt) 위에 바른 액체 상태의 접착제 수지를 필름 상태로 반(半) 건조시키는 구성과 간행물 기재 발명 2에서 이동 수단(벨트)에 바른 접착 용액을 필름 상태로 건조 또는 거의 건조("dried or almost dried")하는 구성은 상이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엔드리스 벨트에 드라이 체임버(dry chamber; 乾燥室)를 설치한 목적은 원단과의 접착이 용이하도록 접착제 필름에 포함된 용제를 가열·휘발시킴으로써 접착제 필름의 건조 정도를 조절하는 데 있는 점,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의 접착제가 완전히 건조된다면 고화(固化)되어 접착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간행물 기재 발명 2에서 말하는 '거의 건조'된 상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건조 정도의 범위에 포함되고 '건조'된 상태 역시 액체 상태의 접착제를 접착력이 상실될 정도로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 발명에서 접착제의 건조 상태에 관한 기술적 구성은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뒤,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4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간행물 기재 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를 고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핵심적 기술사상의 차이를 간과함으로써 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취지는 어떤 발명이 그 특허출원 전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도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3234 판결 참조), 이와 달리 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국내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국내에 있는 당해 기술분야의 전문가의 입장에 판단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특허발명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였다는 점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후1817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토대로 한 기술적 검토 결과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 기술보다 향상 진보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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