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도4066
선고일자:
2004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법인이 조세를 체납한 경우 그 대표자도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의 경우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이어서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현실적으로 납세 등의 행위를 하는 자이고,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현실적으로 체납행위를 한 자라 할 것이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하여 자연인인 그 대표자는 행위자로서의 같은 법 제10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3]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이어서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조세범처벌법 제3조 , 제10조 / [2] 조세범처벌법 제6조 / [3] 조세범처벌법 제6조
[1]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2551 판결(공1976, 9138),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2324 판결(공1993상, 163),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하, 1696) /[2][3]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집10-1, 형3) /[2]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106 판결, 대법원 1973. 9. 25. 선고 72도1610 판결(집21-3, 형5)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4. 6. 17. 선고 2003노10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현실적으로 납세 등의 행위를 하는 자이고,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현실적으로 체납행위를 한 자라 할 것이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하여 자연인인 그 대표자는 행위자로서의 같은 법 제10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2551 판결 참조)고 함은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대법원 1973. 9. 25. 선고 72도161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을 전북산업 주식회사라고 명시한 다음, 이어서 위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인 피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피고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 개인에 대한 고발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건에서, 국세청의 통고처분과 고발, 그리고 검찰의 공소제기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법인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고발이 유효한지, 그리고 고발 내용과 공소사실이 일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세금 고지서를 적법하게 전달하지 않고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며, 이를 근거로 대표자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도 무효입니다. 하지만 대표자에게 부과된 기타소득세는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무효는 아니며,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대표자 출국금지는 적법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수로 소장의 청구취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석명(설명을 요구함)하여 정확한 소송 당사자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소장의 기재만을 보고 소송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했지만, 회사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횡령금 회수 노력을 보였기 때문에 회사 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따라서 횡령액을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봐서 부과한 세금은 부당하다. 또한,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이 소득세 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금 부과 근거가 위헌으로 판결되었더라도, 다른 법률 조항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장부를 조작해 수익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을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