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도6483
선고일자:
20041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경우의 죄책
[1] 형법 제231조 , 제234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4. 9. 10. 선고 2004노13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고(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참조), 나아가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
형사판례
음주운전 단속 당시 동생 이름을 대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로 서명한 행위도 사서명위조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이름 대신 형의 이름을 대고,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의 서명을 한 행위는 사서명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봐주려고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공문서를 만들게 하여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다른 사람이 처벌을 받았더라도 허위 공문서를 만든 경찰관은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피고인이 조카 행세를 하며 조서에 조카의 서명을 한 경우, 조서가 완전히 작성되기 전(간인, 담당 경찰관 서명 등)이라도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음주운전 사고 후 처벌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의 혈액을 자신의 것처럼 제출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면서 매출전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더라도, 이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