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두2783
선고일자:
200608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1]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였는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현행 제5조 참조), 행정절차법 제4조
[2]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계명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홍원)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4. 1. 30. 선고 2003누10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포함시키고 있어,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하게 되었다.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에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였는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정보공개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 자료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쉽게 판별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판별이 어렵다면 관련 정보 전부를 공개하면 되며, 정보공개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따로 공개를 거부할 사유로 삼고 있지도 않다는 이유로,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가 다른 사람의 정보와 분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개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개대상정보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가 있으며, 교육 관련 특례법이 있다고 해서 일반 정보공개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도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크다면 공개해야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시민단체가 충청북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일부 정보의 공개가 거부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원의 개인적인 정보와 법인의 금융정보는 공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 제3자와 관련된 내용이라도, 그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정보공개 여부는 법에 정해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결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는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정보 비공개 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하며, 기업 비밀이라도 공익이 더 중요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국민은 국가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법률이 아닌 행정지침으로 이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① 이미 다른 경로로 알려진 정보도 공개해야 하는지, ② 어떤 정보가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인지, ③ 검찰 내부 연구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