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마97
선고일자:
20040705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설립허가를 얻기 전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이 금지되거나 감독청의 처분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법상의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유치원 설립자 겸 경영자 소유의 재산으로서,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소정의 재산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처분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처분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에 해당하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설립허가를 얻기 전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담보권 성립 당시 담보제공자가 사립학교의 경영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학교재산은 적법하게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부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적법하게 담보권이 성립한 이상 그 후에 담보제공자가 유치원 설립자의 지위를 얻었고, 그 재산이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여 담보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금지된다거나 새삼스럽게 감독청의 처분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 제51조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대법원 1966. 11. 29.자 66마406 결정(집14-3, 민290)
【재항고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원심결정】 울산지법 2004. 1. 3.자 2003라16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1. 기록에 의하면,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1000-1 대 1,23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사립학교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가 정한 사인(私人)이 설치한 사립학교인 한마음유치원의 교지로서 위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한편, 채무자 겸 소유자인 김영자는 위 유치원의 경영자인 사실, 재항고인은 김영자에게 금 3억 원을 대출하면서 위 유치원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1994. 5. 9. 이 사건 대지 및 같은 리 1000-3 대 128㎡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김영자, 근저당권자 재항고인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사실, 재항고인은 2000. 11. 14.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와 위 1000-3 대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0. 11. 15.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2003. 3. 27. 낙찰허가결정을 하였다가, 이 사건 대지 및 위 1000-3 대지가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른 기본재산인데도 채권자인 재항고인과 낙찰자가 사립학교법이 정한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이 항고하였으나, 원심은 사립학교법 제51조,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이 사건 대지와 같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의 교지 등의 재산을 감독청의 허가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 법의 목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사립학교의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의 매도금지는 비단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그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자는 것으로서 경매절차에 의한 매도금지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는 경매절차에 의해서도 매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한 위 법원의 결정을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상의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유치원 설립자 겸 경영자 소유의 재산으로서,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소정의 재산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처분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처분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에 해당하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설립허가를 얻기 전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담보권 성립 당시 담보제공자가 사립학교의 경영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학교재산은 적법하게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부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적법하게 담보권이 성립한 이상 그 후에 담보제공자가 유치원 설립자의 지위를 얻었고, 그 재산이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여 담보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금지된다거나 새삼스럽게 감독청의 처분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결정에는 사립학교법과 담보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는 정당하다. 따라서 다른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민사판례
유치원 이전 또는 폐원을 조건으로 한 부지 매매나 담보 제공 약정은 유효하며, 계약 해석은 당사자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유치원을 이전하거나 폐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치원 부지를 매매하는 계약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유치원 폐원 후, 폐원 전에 이루어진 유치원 부지 매매(경매 포함)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을 주장하며 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본 판례에서는 유치원 경영자가 스스로 유치원을 폐원시킨 후 매매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용도로 쓰이는 땅과 건물은 설립자가 개인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또한, 건물주가 다른 사람 명의로 학교 설립 인가를 받고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건물주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다.
민사판례
유치원 건물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데, 이를 모르고 근저당 설정을 진행한 법무사와 등기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유치원 설립자가 건물 일부를 유치원 용도에서 제외하는 변경인가를 받았다면, 제외된 부분은 더 이상 매도나 담보 제공이 금지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