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사건번호:

2004후2260

선고일자:

200610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의 확정 방법 [2]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한 용어의 해석 방법 [3]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후 심사전치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출원인에게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면,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에서 비교대상발명에 관하여 판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허청장은 위 심결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위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서 비교대상발명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42조 제2항 / [2] 특허법 제42조 제2항 / [3] 특허법 제63조, 제174조 제2항,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499 판결(공1992, 305),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후1348 판결(공2001하, 2489), 대법원 2002. 4. 12. 선고 99후2150 판결(공2002상, 1157) / [2]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990 판결(공1999상, 229)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잉카인터넷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영일외 1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안철수연구소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4. 6. 25. 선고 2003허23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특허출원절차에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의 확정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499 판결, 2002. 4. 12. 선고 99후2150 판결 등 참조),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99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제2000-11282호)의 청구항 1(원심 판시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화일 입출력의 감시’라는 구성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구성요소(하드디스크, 인터넷 포트, 메모리 등) 중 어느 부분을 경계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자체로는 기술적 범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원심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 ‘화일 입출력의 감시’를 ‘클라이언트 자체 내에서 파일이 실행되기 위하여 파일이 입출력 처리 루틴을 거치는 것을 가로채서(hooking) 해당 파일 정보를 얻는 행위’라고 해석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후 심사전치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발명이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 2 등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원고에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심절차에서 비교대상발명 2가 이 사건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서 비교대상발명 2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의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답변서를 통하여 비교대상발명 2에 관하여 주장함은 물론, 그에 관한 증거(을 제2호증)도 함께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 법원은 마땅히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발명 2와 이 사건 제7구성을 대비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발명 2와 이 사건 제7구성이 이 사건 심결에서 판단된 바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교대상발명 2를 이 사건 제7구성과 대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원심 판시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발명의 목적 및 효과가 다르고, 구성에 있어 원심 판시 이 사건 제4구성, 제6구성, 제8, 9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과 달라 이 사건 제7구성이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해 공지된 구성으로 보더라도 양 발명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제6항 발명은 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 1과 2를 결합하더라도 이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제6항 발명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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