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사건번호:

2005다41863

선고일자:

200705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이 의료상의 과실의 존재 및 과 실과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의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담관 조영술 후 심폐정지가 발생한 사안에서, 담도 천공이 수술 직후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담도 천공과 심장발작 사이의 연관 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상 과실의 존재를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 [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공1995상, 1281),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공2004상, 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28. 선고 2004나95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피고 산하 병원 의료진이 담낭결석제거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간질에 대한 문진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사전에 간질발작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인바, 이는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1은 2000. 3. 7. 우측 상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서 급성 결석성 담낭염으로 진단 받았는데 급성담낭염은 갑자기 명치 끝이나 우상복부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담낭염의 합병증으로는 담낭파열과 복막염이 있는 사실, 원고 1은 2000. 3. 14. 담관 조영술을 통하여 담석을 제거한 이후 당일 18:00경에는 복부 통증 호소를 심하게 하였으나, 22:00경에는 오히려 복부 통증이 가라앉았고,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통증을 호소한 사실, 원고 1은 같은 달 17. 20:20경 간질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 후 심폐정지가 발생한 사실, 환자에게 잠재되어 있는 간질증세가 있었던 경우 위 간질증세가 수술 후 발현될 수도 있는 사실, 심폐소생술 후에 비로소 심낭삼출액이 발견되어 약간의 혈액색을 보이는 삼출액을 천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차 담관 조영술이 실패하여 2차 담관 조영술을 실시하였다는 점 및 담관 조영술 후 실시한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비로소 담관 천공이 발견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 1이 호소한 복통의 변화양상 및 담낭염 자체에 의하여도 복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차 담관 조영술 후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기 전에 담관 천공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뿐 피고 병원이 담관 조영술을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위 담관 천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담낭염 또는 담도 천공과 심장발작과의 연관 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의료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전신마취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 누구의 책임일까요?

전신마취 후 수술 중 심정지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여 의료진에게 과실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판례입니다.

#전신마취#수술 중 심정지#뇌손상#의료사고

민사판례

뇌혈관조영술 검사 중 발생한 의식상실, 의사의 과실일까? 의료과실 입증과 설명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뇌혈관조영술 검사 도중 환자가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뇌혈관조영술#뇌경색#사망#의료과실

민사판례

복강경 수술 중 신장 절제, 병원 책임 인정될까?

과거 상복부 수술 경력이 있는 환자에게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심한 유착을 발견했음에도 개복술로 전환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다 신장 손상을 초래한 경우,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

#복강경 담낭절제술#신장 손상#의료과실#유착

민사판례

의료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수술 후 마비 증상, 의사의 과실 입증은 어떻게?

목 수술 후 사지마비가 온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 가능성과 수술 외 다른 원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의사 측에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가 진료기록을 변조한 것은 입증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후 사지마비#의료과실 추정#진료기록 변조#입증책임

민사판례

의료사고 후 치료비, 누가 내야 할까?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힌 경우, 병원은 환자에게 수술비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의사의 책임이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료과실#손해배상#진료비 청구 불가#폐암 오진

민사판례

의료사고, 병원의 책임 입증 어디까지?

환자가 병원 치료 중 사망했을 때, 환자 측이 의사의 명백한 과실과 사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음을 입증하면, 의사 측에서 다른 사망 원인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의료과실#인과관계 추정#입증책임 완화#환자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