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사건번호:

2005다50690

선고일자:

200709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유치원의 이전 또는 폐원을 조건으로 그 부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 또는 담보제공약정의 효력(유효)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민법 제147조 /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0857 판결(공1997하, 1985),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29152 판결(공2002하, 2564) / [2]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공1994상, 1320),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공2001상, 1),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공2001상, 957)

판례내용

【채권자, 상고인】 삼현철강 주식회사 【채무자,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5. 8. 12. 선고 2005나44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유】우선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매매당사자들이 유치원부지에 대하여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폐원함으로써 매매목적 토지 상에 유치원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치원의 이전이나 폐원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들에 불구하고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되고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0857 판결, 2002. 9. 27. 선고 2002다29152 판결 등 참조), 이는 담보제공약정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조건부 채권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한 무효의 약정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4층 부분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1, 2, 3층과 지하층 등 건물의 대부분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어 이 부분 담보제공약정이 무효인 점, 위 건물이 집합건물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은 전체로서 무효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원심이 위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 전부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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