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도3357
선고일자:
200507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서명날인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경우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형법 제239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5. 5. 2. 선고 2005노3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원심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형인 공소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면서 자신이 공소외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위 공소외인의 서명을 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형사판례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경찰 조사를 받고, 조서에 타인의 서명과 무인을 한 행위는 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서명을 하면 위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서 입회인 란에 서명한 것도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도장이 없더라도 이름과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사문서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어 경찰에 제출하면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음주운전 단속 당시 동생 이름을 대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로 서명한 행위도 사서명위조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피고인이 조카 행세를 하며 조서에 조카의 서명을 한 경우, 조서가 완전히 작성되기 전(간인, 담당 경찰관 서명 등)이라도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동의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 단순히 거짓 진술을 하는 것과는 달리,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