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도4528
선고일자:
2005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성립 여부(소극)
형법 제216조 전단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자기 명의로 기본적 증권행위를 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16조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6. 1. 선고 2005노8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형법 제216조 전단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자기 명의로 기본적 증권행위를 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을 무죄로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김영란(주심)
형사판례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입니다. 단순히 수표가 지급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고,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고도 발행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발행일이 적혀있지 않은 수표라도 허위신고를 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단순히 자랑하려고 위조지폐를 만들었다면 위조지폐죄로 처벌할 수 없다. 위조지폐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돈처럼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일반 사람들이 진짜 돈으로 착각할 정도의 품질이어야 한다.
형사판례
위조된 수표를 만든 사람이 공범에게 그 수표를 전달했지만, 공범이 아직 그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자신이 발행한 수표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수표를 무효화하는 판결(제권판결)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상대방이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형사판례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사용할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