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도7146
선고일자:
2006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 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한 비용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호, 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별표] 제13호, 제9조, 제10조 / [2] 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2]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440 판결(공2000하, 1578)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장현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9. 5. 선고 2005노9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각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의 점에 관하여,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매출상황을 보고받는 등으로 공소외 1이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윤락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한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후 공소외 1과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공소외 2를 고용하여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직접 운용하면서 윤락녀들을 고용하여 위 마사지업소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각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3호에 의하여 법 제9조 및 제10조 소정의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오락실 및 마사지업소의 운영을 위하여 직원 급여 등 경비로 지출하였다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공소외 3, 4, 5 등을 영업사장이나 직원 등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오락실에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얻은 수입금,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윤락행위알선의 영업장소로 제공하여 얻은 임대료 수입금 및 공소외 2를 고용하여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직접 윤락행위알선 영업을 하여 얻은 수입금 모두를 법 소정의 피고인의 범죄수익으로 보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 소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으로 번 돈을 압수할 때, 실제로 번 돈만 압수해야 하고, 공범이 있을 경우 각자 번 돈만 압수해야 한다. 임대료 같은 사업 비용은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으로 번 돈은 무조건 몰수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간과하면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몰수 대상이 아닌 물건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몰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 각자 실제로 번 돈만큼만 추징해야 하며, 전체 수익을 모두 한 사람에게 몰아서 추징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알선수재로 얻은 돈에 대해 세금을 냈더라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알선 대가로 받은 용역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추징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이라도 그 액수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면 법원은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으며,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으려면 단순히 성매매가 가능한 장소로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매매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실제 성매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