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두2049
선고일자:
200612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법인의 자산양도대금 중 사외유출로 보아야 할 범위(=누락금액) 및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2. 4. 대통령령 제156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공1986, 140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공1993하, 1750),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공1999하, 1297),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공2003상, 394)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12. 선고 2004누37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두이산업 주식회사(이하 ‘두이산업’이라 한다)가 장부기재를 누락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두이산업 발행의 이 사건 어음 또는 수표가 결제되었다거나 두이산업의 조흥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누락분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타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세무판례
회사가 자산을 팔고 받은 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그 돈은 회사 밖으로 빼돌려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회사 측에 있습니다. 만약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회사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돈이 회사 외부로 나간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면 회사 대표의 개인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은, 그 돈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회사 대표의 월급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돈의 사용처가 명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임은 회사(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회사 밖으로 유출된 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때, 그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불분명하면 회사 대표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돈의 실제 귀속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힐 책임은 회사 쪽에 있습니다. 세금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실제 매출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락된 매출액 전체가 회사 밖으로 부정하게 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를 반박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매길 수는 없으며, 면세 혜택을 받은 차량을 다른 회사에 양도할 때는 다시 면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