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5두2063

선고일자:

20070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비상장주식의 평가산식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2]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인 증여의제가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산식 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방법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2)호의 산식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각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5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증자된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이나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현황에 의한 평가원칙 및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인 증여의제가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호 산식 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위 시행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규정 및 문언 해석상 증자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위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2)호{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 (바)목(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5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3항 제1호 참조), 제54조, 제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9667 판결(2003하, 2192),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193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13. 선고 2004누44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2)호의 산식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각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5항 및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증자된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이나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현황에 의한 평가원칙 및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9667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두1219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인 증여의제가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산식 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증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규정 및 문언 해석상 증자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1997. 6. 26.자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위 증여의제가액 산정에 관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산식에 의한 1997. 5. 30.자 증자 후의 신주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산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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