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두4564
선고일자:
2007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도 부수(-)가 되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3항, 제58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5. 4. 1. 선고 2002누21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하도록 하면서, 구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구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의 가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순손익액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가산 및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구 시행령 제54조 제1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일 훨씬 이전부터 거액의 회수불능의 대출금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과다계상하여 왔고, 위 명의신탁일 이후 불과 6개월 여만에 실시된 금융감독위원회의 소외 금고에 대한 경영상태 실사결과, 이 사건 명의신탁일 무렵 소외 금고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98억 여원으로 계상된 것과 달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른바 BIS 비율)이 1998. 12. 31. 현재 -14.44%에 이르고, 소외 금고의 순자산가액이 1999. 3. 31. 현재 -80억 4,100만 원, 1999. 6. 30. 현재 -230억 36,174,114원에 각 이르는 등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위 실사 당시 이 사건 명의신탁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외 금고의 대출금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대출금채권이 76억 여원,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대출금채권이 141억 여원으로 평가되었다가, 이후 연차적으로 대손처리된 금액이 총 157억 여원에 이르고 있는 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일 이후 소외 금고가 갑자기 거액의 손실을 보거나 대출금채권이 한꺼번에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금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일 이전부터 그 순자산가액이 부수{負數, 마이너스(-)}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소외 금고의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수익가치)는 모두 부수(-)이므로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소외 금고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순자산가치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순자산가치와는 달리 법인의 수익력 측면에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으로서 양자는 그 평가요소 및 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라고 하여 곧바로 1주당 순손익가치도 부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금고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소외 금고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외 금고의 1주당 순손익가치도 부수(-)가 된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0’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구 시행령 제54조 제1항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세무판례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 수를 늘린 후,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증여세를 계산할 때 단순히 과거 순이익을 기존 주식 수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증자로 인해 주식 수가 늘어난 점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회사 자산의 시가감정을 활용할 수 있고, 과거 순손익에 큰 변동이 있더라도 정해진 계산법(가중평균)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세금 계산 시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설립 3년 미만의 비상장주식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대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계산 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정한 법령이 유효하며, 순손익가치 계산 시 이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비상장회사의 주요 사업이 바뀐 지 3년이 안 돼서 과거 매출 실적을 바탕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주 사업 변경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 매출 자료가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