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두562
선고일자:
200603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과거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 또는 재임용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국가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행정소송법 제2조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684, 735, 76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86, 1049),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12421 판결(공2006상, 46),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251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북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풍)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4. 12. 10. 선고 2004누12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과거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자신을 복직 또는 재임용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그와 같은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당연퇴직의 효과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안내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연퇴직의 근거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된 이후 헌법소원 등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의 내용과 상반되는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 행정청의 복직 또는 재임용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12421 판결, 2006. 1. 26. 선고 2005두1251 판결 참조). 제천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원고가 1994. 12. 2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자 피고는 원고가 구 국가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3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2000. 6.경 피고에게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이 위헌이므로 원고를 복직이나 재임용시켜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6. 20. 원고에게 원고의 복직 또는 재임용은 현행법상의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던바, 헌법재판소가 2003. 10. 30. 2002헌마684, 2002헌마735·763(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후 원고의 복직 또는 재임용 신청을 피고가 거부한 이 사건에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일반행정판례
과거 위헌인 법률로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복직을 신청했을 때,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즉, 복직 거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률에 따라 당연히 퇴직해야 하는 경우, 그 퇴직 처분 자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도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며, 이후 사실상 공무원처럼 일했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형벌 등으로 인해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법률 개정으로 폐지되는 공립 유아원 소속 교원은 유치원 교원으로 임용될 법적인 권리가 없으므로, 임용신청을 거부당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국립대 교원 임용 지원자가 임용되지 못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임용 여부는 대학의 재량이며, 지원자에게는 임용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들을 권리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유죄 여부와 관계없이 직위해제 되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되는데, 이 당연퇴직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