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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6다83697

선고일자:

200703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최저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퇴임한 이사 전원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상법 제383조 제1항, 제38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4. 4. 28. 선고 63다518 판결(집12-1, 민53),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공2005상, 54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9. 선고 2006나77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임한 이사 전원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는 자본의 총액이 10억 원이므로 이사의 최저인원수가 3인인데( 상법 제383조 제1항), 2002. 2. 19. 소외 1가 이사로 취임하면서 소외 2와 소외 3이 이사직에서 동시에 사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의 최저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퇴임한 소외 2와 소외 3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에 관한 2002. 5. 20.자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 당시 퇴임한 이사를 포함한 4인의 이사 중 2인만 출석하여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므로, 위 이사회 결의는 이사의 과반수 출석을 요구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거래 당사자 사이에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법 제383조 및 제386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옳은 이상, 2002. 5. 20.자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실체적으로도 효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판단에 덧붙여서 한 부가적ㆍ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살펴볼 것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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