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번호:

2006도1545

선고일자:

200609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문서작성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 [2]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처음부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회사에 형식적으로 취임한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231조 / [2] 형법 제231조, 상법 제62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공1983, 179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주경진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2. 13. 선고 2005노3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탁에 의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형식적으로 취임한 공소외 2로부터 위 회사의 운영에 관한 대표이사로서의 전반적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음으로써 공소외 2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으나, 피고인이 2003. 3. 3.경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함부로 위 회사의 영업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의 대가를 위 회사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임무에 위배하여 그 양도대금 50억 원 중 일부인 18억 원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주식 30%를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위 주식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는 식으로 상법 제622조 제1항에 규정된 특별배임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위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 명의로 ‘인허가권 및 토지 양도양수 계약서’ 등의 이 사건 문서를 각 작성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위 특별배임죄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위 특별배임죄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고도 그 명의 사용을 승낙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공소외 2가 위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한 것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의 문서작성권한만을 위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음부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 명의로 ‘인허가권 및 토지 양도양수 계약서’ 등을 작성한 행위는, 공소외 2로부터 위임된 위 회사 명의의 문서작성권한을 남용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있어 위와 달리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및 사문서위조죄 등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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