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두12517
선고일자:
200806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항 (다)목에 규정한 ‘기존 주택’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항 (다)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안양시 만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21. 선고 2005누216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5. 9. 8. 대통령령 제19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항 (다)목에 의하면,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소유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이축을 허용함으로써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기존주택 철거의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600 판결 참조), 또 기존 주택이 법령에 저촉되는 위법한 건축물인데도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재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철거되었다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이축을 허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목적이나 이축신청권을 부여한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위 규정의 문언 및 그 체계상 위 규정에서 말하는 ‘기존의 주택’이란 같은 항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관련 규정상 그와 같은 주택이 있는 토지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임에도 일정한 규모 이하의 주택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의 신축까지도 허용되고 있는 점{[별표 1] 제3항 (가)목 및 제4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 (다)목 규정에서 말하는 ‘기존의 주택’이란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건축물임을 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택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이기는 하지만 법령상 요구되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어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위법한 건축물이므로, 위 (다)목에서 규정한 ‘기존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이축의 허용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옮겨 지을 건물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축허가를 받아 새 건물을 지었으면 기존 건물을 반드시 철거해야 하며,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철거 의무는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소유주는 다른 곳에 새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익사업'은 꼭 법에 명시된 사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도 포함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이축'을 제한하는 법은 헌법에 어반하지 않는다. 이축은 특정 지역으로만 허용되며,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의 이축 제한 규정은 주거용 건축물에만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물의 이축 허가 요건과 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축 허가는 생활 기반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이축 가능 지역은 행정구역상 경계를 접하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소송 중에는 처분 사유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이 수해로 없어진 경우에도, 그 주택이 실제로 생활의 터전으로 사용되었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단, 이 사건에서는 해당 주택이 생활근거로 사용된 적이 없어 이축 허가가 거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