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6두16854

선고일자:

2007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조합원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과 주택면적의 산출 기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제95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55조 제16항, 제156조, 제159조의2 제2호, 제160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위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분양권은 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의제되는바, 다만 그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위한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분양권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하여야 하고, 나아가 기존주택과 분양권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할 분양주택의 면적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면적 미만의 고가주택’의 판정은 기존주택의 면적이 아닌 양도 당시 분양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제95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55조 제16항(현행 제155조 제17항 참조), 제156조, 제159조의2 제2호(현행 삭제), 제1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7324 판결(공1994상, 1214),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3051 판결(공2000상, 233),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9456 판결(공2005상, 60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13. 선고 2006누24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제95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55조 제16항, 제156조, 제159조의2 제2호, 제160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의제되고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9456 판결 참조), 그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위한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분양권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 때 기존주택과 분양권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할 분양주택의 면적이 서로 상이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면적 미만의 고가주택’의 판정은 기존주택의 면적이 아닌 양도 당시 분양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2. 10. 8. 기존주택(전용면적 94.91㎡)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2001. 4. 28. 재건축 사업계획이 승인되자 2001. 8. 11. 기존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재건축조합과 분양주택(전용면적 161.47㎡)에 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4. 4. 20. 서울레미콘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18억 5,000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분양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하고,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분양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공제율 100분의 30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재개발 겸용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할까?

재개발로 겸용주택(주택+상가)을 새 아파트로 바꾼 경우,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구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1세대 1주택 혜택(더 높은 공제율)은 주택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겸용주택#재개발#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 1주택

세무판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디까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9억 초과 고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발생한 개발이익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원입주권#양도#장기보유특별공제

세무판례

재건축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핵심요건만 깔끔하게 정리!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질병 치료 목적으로 팔 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또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세대 전원이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합니다.

#재건축 분양권#양도소득세#비과세#질병 치료

세무판례

재건축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요건 꼼꼼히 따져보세요!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려면, 분양권을 판 시점에 다른 집이 없고,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원래 갖고 있던 집을 3년 이상 보유(일부 지역은 1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다른 집을 갖고 있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 분양권#양도소득세#비과세#1세대 1주택

세무판례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보유기간 계산 어떻게 할까요?

재건축 조합원의 수분양권을 사서(양수) 아파트가 완공된 후 이를 다시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수분양권을 산 날이 아닌, 완공된 아파트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재건축#수분양권#양도소득세#보유기간

세무판례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핵심은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분양권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샀다면 2년 안에 분양권을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재개발#분양권#양도소득세#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