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마232
선고일자:
20060911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상표법 제53조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제3자를 상대로 상표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표법 제53조에서 등록상표가 그 등록출원 전에 발생한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이 제한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그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53조, 제65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6. 2. 3.자 2005라64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1. 상표권 무단양도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여부의 점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 상대방 1이 이 사건 상표를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지정상품 외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재항고인이 위 각 사유를 들어 피신청인 상대방 1에 대하여 한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해지를 전제로 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이나 상표법 및 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저작권과의 저촉에 따른 제한 여부의 점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상표법 제53조), 이 사건 상표에 사용된 표장은 1992. 9. 19.경 사망한 미국인 디자이너 망 케네스 로버트 하워드(Kenneth Robert Howard)가 재항고인의 이 사건 상표 등록출원 전에 창작한 ‘플라잉 아이볼(flying eyeball)’에 망인의 예명인 ‘Von Dutch’를 부가한 것에 불과하여 위 망인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임에도 재항고인이 위 망인의 상속인 등 정당한 저작권자로부터 이를 상표로 사용하는 데 대한 동의를 얻은 적이 없으므로, 재항고인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어 그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할 수도 없다고 함으로써, 이 점에서도 재항고인에게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상표법 제53조에서 등록상표가 그 등록출원 전에 발생한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이 제한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작권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등록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금지를 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표가 위 망인이 창작한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표권자인 재항고인으로서는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가 아닌 이 사건 가처분의 피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은 상표법 제53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재항고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해지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각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이상, 원심의 위 상표법 제53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민사판례
상표 사용권자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내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자체는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는 허락받은 사람이 그 상표를 실제로 상품에 사용하여 판매 등의 행위를 할 때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상표 사용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제3자)이 사용했을 때, 어떤 경우에 사용권자와 제3자가 상표권 침해로 처벌받지 않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상표권자가 사용을 허락한 자가 타인에게 하청을 준 경우, 하청업체의 상표 사용은 허락 여부가 아닌, 누구의 이익과 통제 아래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상표권 침해 여부가 결정된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해당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그 회사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면 상표법상 '타인'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특허판례
이 판결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도,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 판례 중 일부 상반된 판례도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