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사건번호:

2007도170

선고일자:

2007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여러 사람이 공모·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그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추징의 방법(=평등하게 추징)

판결요지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116조, 형법 제3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경식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15. 선고 2006노19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여러 사람이 공모·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공범 상호간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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