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4191
선고일자:
200711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변조죄가 적용되는 ‘징계사건’에 사인(私人) 간의 징계사건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거인멸 등 죄는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私人)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형법 제155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서정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5. 2. 선고 2007노7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거인멸 등 죄는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私人)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사일지를 증거로 제출한 서울행정법원 2000구18062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의 실질적인 다툼의 대상인 ‘주식회사 서일시스템의 공소외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인 간의 징계사건으로서 국가의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증거변조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변조죄가 적용되는 ‘징계사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민사판례
이 판례는 근로자가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한 경우, 회사가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징계 시효가 지난 후에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허위 경력 기재는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허위 기재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징계 시효가 지났더라도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노조 지부장이 횡령 혐의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 회계서류를 폐기하고 허위 회의록을 만들어 제출했지만, 증거변조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징계를 잘못해서 취소한 뒤,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징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첫 번째 징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징계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전 회사에서 해고된 사실 등을 숨기기 위해 가짜 회사 경력을 기재한 것은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
형사판례
사고 현장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근로자가 직장 동료나 상사를 고소·고발하는 행위가 무조건 징계사유는 아닙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고소·고발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고소·고발하는 경우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