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두10198
선고일자:
20071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9. 선고 2006누288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조와 법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면서 피고를 포함한 11개 시·도지사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을 마련하여 협약에 참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지침에 따라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강원도 내 10개 시·군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 원주시가 최고점수를 받자 건설교통부로부터 협의회신을 받은 후 2006. 1. 16. 원주시 반곡동 일원 105만 평을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하였음을 공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과 법시행령 및 이 사건 지침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정부 등의 조치와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혁신도시입지 후보지에 관련된 지역 주민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주시를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의 혁신도시 입지선정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일반행정판례
원주시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조례가 평등원칙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혁신도시 건설 사업도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한주택공사(현 LH)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주대책, 그리고 토지 제공자에 대한 특별분양 거부는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즉,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보상 요구를 거부한 경우, 이 거부 행위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주대책 시행공고에서 이주택지 분양가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다는 내용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분양가 관련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대입 기본계획 중 내신성적 산정 지침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