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두10303
선고일자:
200802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문일)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5. 4. 선고 2006누23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8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디비에스에스엘에이엠씨원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대구 동구 신천동 81-2, 82-1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할 당시 그 지하 2층에는 유흥주점영업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허가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고, 지하 2층 임차인들의 유흥주점영업이 일시 휴업상태에 있었으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 다시 유흥주점영업이 재개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2층 부분은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져 있어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비록 소외회사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지하 2층 부분을 유흥주점영업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유흥주점영업장 취득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유흥주점영업장 취득을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상 유흥주점영업장의 취득세 중과세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823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판시취지가 상이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세무판례
관광호텔 내 유흥주점이라도 단순히 호텔 부대시설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관광객이용시설업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별도 등록/지정을 받아야 한다.
세무판례
룸살롱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룸살롱처럼 운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개의 객실과 유흥접객원이 있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형태로 객실 영업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물 소유자가 이전 세입자가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고급오락장 시설을 그대로 두고 새 세입자에게 임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건물 소유자가 재산세 중과세 부담을 져야 한다. 새 세입자는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으로 건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다.
세무판례
취득 당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이라도, 취득 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고 실제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무판례
건물의 일부를 무도유흥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 전체와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된다.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유흥음식점은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간주된다.
세무판례
룸싸롱 시설이 철거되고 영업 재개 가능성이 없는 건물을 취득한 경우, 영업허가가 남아있더라도 고급오락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