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번호:

2007아9

선고일자:

20070618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서 변론종결 후 관여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취지 및 이 규정이 법관기피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조, 헌법 제27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이유를 판단한다. 입법자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할 입법재량이 있고 그 형성내용이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법관기피제도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당해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배제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기피신청의 원인이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원의 소송진행 등에 대한 주관적인 불만이나 의혹에 지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판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피신청을 하는 등 당사자의 소송지연책으로 악용됨으로써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신속한 재판의 진행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도 내재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서 변론종결 후에 관여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이미 변론이 종결되어 종국판결의 선고만이 남은 상태에서는 사안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대부분 드러나 법원이 어느 쪽이든 내심의 심증을 형성하고 있을 터이어서 당사자가 법원의 심증방향을 추단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피해보고자 하는 의도로 기피신청에 이르는 등 기피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러한 기피신청은 너무 시기에 늦은 신청이어서 이로 인하여 반대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변론종결 후에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는 그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법관기피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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