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후2285
선고일자:
2009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명칭이 “전기장치, 칩 카드 프로그래밍 프로세스 및 그 장치”인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7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5. 4. 선고 2006허70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전기장치, 칩 카드 프로그래밍 프로세스 및 그 장치”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7항(이하 ‘이 사건 제7항 발명’이라 한다)은 ‘칩 카드용 픽업 및 판독장치(9), 마이크로프로세서(6) 및 프로그래머블 메모리(7)를 포함하는 전기장치의 프로그래밍용 칩 카드(1)에 있어서, 상기 칩 카드는 삽입카드(11)에 의해 시뮬레이션되며, 상기 삽입카드는 추가 접촉(12)에 의해 전송 데이터를 포함하는 외부 대용량 메모리(14)에 접속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장치의 프로그래밍용 칩 카드’로서, 이는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2의 ‘전기장치의 프로그래밍용 코딩 카드’에 대하여, 추가 접촉에 의해 외부 대용량 메모리와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구성을 추가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추가 접촉(12)’은 삽입 카드를 외부 대용량 메모리 장치와 전기적으로 접촉시키기 위한 범용의 기술수단에 불과할 뿐 별다른 기술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점,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누구든지 비교대상발명 2의 코딩 카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전기장치에 전송함에 있어서 코딩 카드의 메모리 부족을 극복하고자 하는 필요에 따라 당연히 코딩 카드에 외부 대용량 메모리를 연결하려는 시도 내지 착상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에 나타난 플로피디스크는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메모리 크기를 가지는 것이어서 비교대상발명 2의 코딩 카드에 비교대상발명 1의 플로피디스크를 구동시키는 디스크드라이버와 디스크콘트롤러를 결합할 경우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기술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생각해 낼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제7항 발명 특유의 위와 같은 구성으로 인한 작용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예측 가능한 정도로서 현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개시되거나 암시된 바 없는 ‘추가 접촉에 의하여 외부 대용량 메모리와 결합될 수 있는 칩 카드’라고 하는 구성상의 특징부를 가지고 있고 그로부터 발생되는 작용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 1, 2와 차이가 있어서,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특허판례
삼성전자가 출원한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어드레스 입력버퍼 회로 관련 특허가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네트워크 장비 간 통신을 제어하는 특허 발명의 일부는 기존 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어 특허로서의 가치(진보성)가 없지만, 일부는 새로운 기술이므로 특허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특허판례
기존 반도체 시험 장치에 이미 알려진 기술을 결합하여 만든 새로운 장치는 특허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장치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에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이나 장치가 당연히 포함되는 경우, 그 부분은 새로운 것이 아니므로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다른 설명이나 도면으로 청구범위를 제한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특허청이 처음에는 발명의 진보성(기존 발명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을 문제 삼아 거절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신규성(아예 새로운 발명인지)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