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후289
선고일자:
200908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중 다른 사건에서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위 취소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특허법 제133조 제3항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후946 판결,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후2714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12. 7. 선고 2005허109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465463호)의 특허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에서 그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특허심판원 2005. 11. 29. 2005당906호)이 이루어지고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상고심에 계속중, 원고가 이와 별도로 2007. 1. 30.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를 기각하는 심결과 그에 대한 심결취소 판결을 거쳐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 2009당(취소판결)29]을 하였고, 그 심결은 2009. 4. 19.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특허를 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게 되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이상, 원고로서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특허판례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상황에서, 특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더라도, 무효 소송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된다.
형사판례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그 특허를 근거로 이전에 제기된 특허권 침해 고소는 효력을 잃고, 이에 따라 진행된 형사소송 역시 무효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이미 무효가 확정된 상표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소송은 각하된다.
특허판례
같은 특허에 대해 무효로 하려는 심판과 정정하려는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정정심판을 먼저 하는 것이 좋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무효심판을 먼저 하더라도 정정되기 *전*의 특허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이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후에는, 그 특허에 대한 정정의 무효를 다툴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정정된 내용이 특허의 신규성/진보성 판단이나 우선권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
상담사례
특허무효심판 진행 중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더라도, 무효 가능성이 명백함을 입증하면 권리남용으로 방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