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사건번호:

2008다17762

선고일자:

2008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호웅)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낙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 17. 선고 2007나338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2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 2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3) 다류 2호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위 피고와 원고 남편 사이의 간통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청구 전부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 중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피고 1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하였으니, 원심은 그 부분에서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증여는 피고들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등을 고려한 재산분할 명목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피고들의 의사가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을 구실로 한 피고 1의 재산처분에 불과하여 그 전부가 과다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이 경험칙 등에 반한다거나 심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고,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 2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자 소송, 어디서 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가정법원에서만 다룰 수 있습니다.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으로 이송됩니다.

#배우자 부정행위#상간자 손해배상#가정법원 관할#이혼

상담사례

남편의 외도, 상간녀에게 소송?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혼 전 소송편)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경우,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남편 외도#상간녀 소송#이혼 전 소송#민사 법원

가사판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은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 관계이며, 부정행위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더라도 상대방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급된 위자료는 상대방이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된다.

#배우자 부정행위#상간자 손해배상#공동불법행위#위자료

민사판례

배우자의 불륜, 상간녀에게 얼마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배우자의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이 배우자와 상대방 둘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배우자에게 이미 받은 위자료 금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불륜#상간자#위자료

민사판례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알아둬야 할 관할과 청구 방식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정법원에서만 다룰 수 있고, 여러 사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각 사건별로 청구 금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혼 손해배상#가정법원 관할#청구 금액 특정#원인별 구분

상담사례

배우자의 외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 별거 중 외도는 다르다?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배우자 외도#상간녀#위자료 청구#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