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다41666
선고일자:
200810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부여의 취지 및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위 조항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인지 여부(소극)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는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근’이나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위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제15조 참조), 제59조(현행 제60조 참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6649 판결(공1996하, 2200)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소송대리인 서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5. 15. 선고 2007나33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는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근”이나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위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66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연차유급휴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 제22조 제7항이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민사판례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도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해고기간 동안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해고가 부당했기 때문에 마치 일한 것처럼 계산해서 연차휴가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당해고 기간이 1년 전체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직장폐쇄 기간과 노조 전임 기간이 연차휴가 계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직장폐쇄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연월차 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하며,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영업 인센티브는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퇴직 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의 근무 기간에 연차 발생 기준 기간이 포함되어야만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또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무일수에 비례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업무상 재해로 쉬는 기간도 연차휴가 계산에 포함되며, 그 해에 출근 못 했더라도 전년도 출근율 충족 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이를 제한하는 규칙은 무효다.
민사판례
파업이나 육아휴직처럼 법으로 보장된 권리 행사 기간은 연차휴가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그렇다고 결근으로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이 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과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