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1013
선고일자:
2008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 [2]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225조, 제231조 / [2] 형법 제225조, 제231조 / [3] 형법 제225조, 제229조
[1][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공2006상, 365),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8. 1. 10. 선고 2007노10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황식(주심) 안대희
형사판례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이미지 파일 자체를 변조하는 것은 형법상 문서위변조에 해당하지 않지만, 변조된 이미지를 출력하여 문서로 만든 후 이를 사용하는 것은 문서위변조 및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형태의 졸업증명서는 형법상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조했다고 해도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위조된 문서를 스캔해서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위조된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컴퓨터 화면에 띄우거나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는 형법상 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위조된 문서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행위도 문서위조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로 보지 않지만, 그것을 출력한 것은 문서로 인정하여 사문서변조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