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2008도3598

선고일자:

2009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대출회사가 ‘스크린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인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위 신청인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은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의 요구를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 스크린 스크래핑 프로그램 제작자가 변호사에게 위 프로그램을 통한 고객 정보 수집의 적법 여부만을 검토한 것만으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반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1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민희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4. 11. 선고 2008노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대출신청인들로부터 수집한 대출신청인의 친족이나 친구의 전화번호 등 지인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들이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택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대출신청인들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신청을 할 때 거래은행의 예금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다음 ‘빠른조회서비스’를 통해 해당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자동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입력되도록 하여 입출금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스크린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신청인들의 대출신청 전 3개월 동안의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은 사실, 대출신청인들은 당시 피고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을 통하여 본인 확인을 함에 거래은행의 예금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을 뿐이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제공된 금융거래내역은 임시로 대출신청인들의 컴퓨터에 저장되었다가 피고인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로 이전되면서 대출신청인들의 컴퓨터에서는 삭제되며, 그 과정에서 대출신청인들의 컴퓨터 화면에는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아 대부분의 대출신청인들은 대출신청과정에서 금융거래내역이 피고인 회사에게 제공되는지 조차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금융거래내역이 조회되는지 알지 못한 대출신청인들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거래 은행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대출신청인들이 직접 거래 은행에게 금융거래내역조회를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거래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거래내역을 대출신청인들의 컴퓨터를 거쳐 제출받아 오고 있었다면, 거래 은행을 상대로 금융거래내역정보를 요구한 당사자는 그 정을 모른 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대출신청인들이 아니라 피고인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대출신청인들의 거래 은행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요구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정한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의 요구’의 의미를 유추 내지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대출신청인들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받음에 있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였을 뿐 대출신청인들의 거래은행에 대하여 거래내역의 제공을 요구한다는 서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스크린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제작한 공소외인이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검토를 한 부분은, ‘스크린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제공자에게 접근하여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의 적법 여부에 대한 것이고, 변호사 역시 고객의 동의를 얻는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며,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대출신청인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요청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에 대한 서면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점까지 검토가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 제16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대출신청인들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내역의 제공을 요구하였다는 판시 금융실명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융실명법 위반죄의 범의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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