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364
선고일자:
2008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주방직원이 3명, 홀에서 서빙하는 직원이 적어도 2명으로 보통 3-4명이고, 폐업일 직전 등 일시적으로 직원 수가 4인이었던 기간이 3-4개월인 식당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53 판결(공1987, 84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831 판결(공1987, 1390),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71 판결(공1998상, 70),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공2000상, 1009)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수옥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7. 12. 27. 선고 2007노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상호 생략)식당은 61평 크기로 홀에 120개의 좌석을 갖춘 식당이었는데, 주방에는 조리사인 공소외 1 외에 찬모, 설거지하는 사람 등 3명이 항상 근무하였고, 홀에서 서빙을 하는 직원은 적어도 2명은 있었으며, 보통 3-4명이었던 사실, 공소외 1이 근무하던 2002. 10. 4.부터 2006. 8. 30.까지의 기간 중 폐업일 직전 등 일시적으로 직원 수가 4인이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 기간을 모두 합쳐도 3-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상호 생략)식당의 상시 근로자수는 사회통념상 5인 이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퇴직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상담사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 총 근로자 수의 30일 평균 또는 전체 근무일수의 50% 이상 5인 이상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상담사례
일용직 알바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이면, 비록 간헐적일지라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관련 법규가 적용된다.
형사판례
상주 직원이 3명뿐이더라도, 일용직까지 포함하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삿짐센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형사판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적용할지 판단할 때, 주휴일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생활법률
2022년 기준,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규정(주 40시간, 일 8시간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상담사례
4인 이하 식당도 주 52시간(주 40시간+연장 1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주 70시간 근무는 위법이므로 근무시간 조정이나 파트타이머 고용 등을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