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6829
선고일자:
2009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영업신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접수가 거부되었고, 이전에 무신고 영업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2]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접수가 거부되었고, 이전에 무신고 영업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목, 제13조 제1항 제7호, 건축법 제11조 / [2] 형법 제20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나)목, 제13조 제1항 제7호, 건축법 제11조
[1]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8350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양경석외 7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7. 17. 선고 2008노7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식품접객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요건을 갖춘 자라고 할지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8350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중 6층 부분이 무허가 건물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서의 영업장소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접수가 거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위 영업장소가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 건축물인 이상 관할 서초구청에 이 사건 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한 적법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학력이나 경력,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무신고 영업행위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영업신고의 접수가 거부되었고 이전에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행위 및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일반행정판례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전에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용도변경 허가가 필요한가? -> **원칙적으로 필요 없다.** 이미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진 건물에서 그 용도에 맞는 영업(음식점 포함)을 하는 것은 용도변경이 아니다. 단,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만 허가가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불법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소유권 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면 건축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행위를 믿고 행동했다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식품영업을 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을 새로 지은 후 같은 자리에서 음식점을 다시 열 때에도, 위치가 바뀌었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장소에 새 건물이 들어섰다고 해서 허가 없이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식당 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예: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 영업시간 위반)을 해도 해당 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오직 영업정지 명령 위반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