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번호:

2008도8351

선고일자:

200903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제하는 ‘무허가·무등록 신용카드업’의 의미 및 물품공급업체는 유통업자의 지위를 겸한 겸염여신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카드회원은 겸영여신업자와 신용카드거래를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7호에서 금지 및 처벌하는 무허가 혹은 무등록의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업자, 그와 회원계약 혹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카드회원, 신용카드 가맹점의 세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용카드거래에 한정된다. 이러한 법리는 유통업자의 지위를 겸하는 겸영여신업자가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의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무허가 혹은 무등록의 신용카드업에 대한 규제의 취지는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과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발행한 신용카드에 기초하여 다수의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카드회원과 위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의 판매 혹은 용역의 제공이라고 하는 2차적 신용거래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만약 신용카드업자가 위 법 제5조, 제6조에서 정한 자격요건 혹은 자본력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카드회원 및 신용카드업자의 신용부실이 다수의 신용카드 가맹점들에게 전가되어 일반 상거래안전을 위협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 규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거래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독립한 영업주체로서 법률상 혹은 계약상 그의 의무로 규정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관계를 카드회원과 사이에 직접 맺음으로써 그에 수반되는 신용위험을 신용카드 가맹점이 직접 인수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와 달리 유통업자의 지위를 겸한 겸영여신업자에게 후불 정산제로 물품을 공급하고 카드회원은 위 겸영여신업자와 사이에 신용카드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업체가 비록 카드회원의 신용부실로 말미암아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위 법에서 정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물품공급업체가 겸영여신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유통 매장에 판촉직원을 파견, 입점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위 겸영여신업자의 영업행위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통한 카드회원의 신용거래와 그에 대한 신용카드업자의 결제 등을 요소로 하는 위 법 제3조 제3항 단서 제2호,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무등록 ‘신용카드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제5호, 제16호, 제3조 제1항, 제3항 제2호, 제70조 제1항 제7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유대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8. 9. 10. 선고 2008노6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는, ‘신용카드업’이라 함은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등 업무 중 위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법 제2조 제16호, 제3조 제3항 단서 제2호, 제3조 제1항 단서,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각 호의 규정과 함께 해석하여 보면, ‘겸영여신업자’(유통업과 신용카드업을 겸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가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의 경우에도 겸영여신업자, 그와 회원계약을 체결한 카드회원 및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가맹점의 3당사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 회사가 발행·관리하는 이 사건 카드의 경우, 카드회원의 신분을 확인하는 증거증권인 동시에 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외상거래를 가능케 하는 증표로서 결제기능과 할부기능을 갖추고 있는데다가 나아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회사의 매장에 입점한 업체들과 피고인 회사 사이에 작성된 표준거래계약서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가 매장 입점업체들과 명시적인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위 계약조항을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카드로 결제된 상품대금에 대한 매출대금 정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하는 것으로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등록절차 없이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신용카드업’을 행한 피고인 회사의 행위는 법 제70조 제1항 제7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 각 법령의 규정에 더하여 법 제2조 제3호, 제5호, 제16조의2, 제17조 내지 제23조, 법 시행령 제6조의3 제2항 제1호, 제7조,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등 위 법에서 정한 신용카드거래에 있어서 신용카드가맹점의 존재를 전제로 그와의 계약 및 거래관계, 신용카드의 불법 혹은 부정사용과 관련한 책임의 귀속 및 분배 등 상호 이해관계의 조정과 관련한 여러 규정, 나아가 독립한 거래주체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의 관여 없이 신용카드업자와 카드회원 두 당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카드거래의 경우는 그 실질이 신용카드업자의 신용공여에 의한 외상거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업자만이 그 신용거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므로 일반 상거래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적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3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7호에서 금지 및 처벌하는 무허가 혹은 무등록의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업자 및 그와 회원계약 혹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세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용카드거래에 한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유통업자의 지위를 겸하는 겸영여신업자가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의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허가 혹은 무등록의 신용카드업에 대한 규제의 취지는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과 사이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발행한 신용카드에 기초하여 다수의 신용카드가맹점들이 카드회원과 사이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의 판매 혹은 용역의 제공이라고 하는 2차적 신용거래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만약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5조, 제6조에서 정한 자격요건 혹은 자본력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카드회원 및 신용카드업자의 신용부실이 다수의 신용카드가맹점들에게 전가되어 일반 상거래안전을 위협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거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독립한 영업주체로서 법률상( 법 제19조 제1항 등) 혹은 계약상 그의 의무로 규정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관계를 카드회원과 사이에 직접 맺음으로써 그에 수반되는 신용위험을 신용카드가맹점이 직접 인수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와 달리 유통업자의 지위를 겸한 겸영여신업자에게 후불 정산제로 물품을 공급하고 카드회원은 위 겸영여신업자와 사이에 신용카드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업체가 비록 카드회원의 신용부실로 말미암아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위 법에서 정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물품공급업체가 겸영여신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유통 매장에 판촉직원을 파견, 입점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와 카드회원 사이의 회원카드규약은 물론 피고인 회사의 매장에서 카드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하면서 작성하는 할부거래약정서와 회원카드매출전표는 모두 피고인 회사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작성되어 있고 별도의 거래주체 내지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입점업체의 존재 및 그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회사가 입점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작성하는 표준거래계약서에 의하면 매장 판매물품은 피고인 회사가 입점업체들로부터 특정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 판촉을 위해 입점업체들이 매장에 직원을 파견하며, 공급물품에 대한 결제는 그 다음달 말경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전 합의에 따라 위 판매대금 지급시에 매장 판매비용 공제 명목으로 약정 판매수수료(업체별로 다르지만 평균 판매액의 25% 정도)를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물품공급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해 피고인 회사에서 입점업체별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등의 담보를 제공한 사실, 위 판매수수료는 카드회원이 매장에서 물품을 현금으로 구입하든 일반 신용카드로 구입하든 아니면 이 사건 카드로 구입하든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 밖에 통상의 신용카드가맹점계약에 수반되는 것처럼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공제에 관한 약정은 따로 체결한 바가 없는 사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카드를 고객 확보 및 관리와 판매 촉진에 사용하기 위해 카드회원이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의 할인혜택, 카드이용에 따른 포인트 제공, 이 사건 카드 혹은 일반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에 따른 3개월 무이자 외상할부판매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 사실, 피고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원심이 인용한 위 표준거래계약서 제2조도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취지로 이해되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 매장에 입점한 업체들은 피고인 회사에 대한 물품공급업체로서의 지위에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한 카드회원과의 거래에 따른 신용위험을 피고인 회사와 계약에 따라 이를 인수, 부담하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의 지위를 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한 피고인 회사의 영업행위는 신용카드가맹점을 통한 카드회원의 신용거래와 그에 대한 신용카드업자의 결제 등을 요소로 하는 법 제3조 제3항 단서 제2호,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무등록 ‘신용카드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입점계약의 법률상 혹은 계약상 의미와 이 사건 카드거래의 구조를 이와 다르게 본 나머지, 피고인 회사와 입점업체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된 판매수수료의 결정에 이 사건 카드거래에 따르는 신용위험이 일부 반영된 점이 있다고 하는 등 경제적 측면에 치중하여 피고인 회사가 위 법에서 금지하는 무등록 신용카드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에서 정한 신용카드업 및 신용카드가맹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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