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9182
선고일자:
2008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 사유가 경합할 때의 죄수(=일죄) [2]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입법 취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의 관계(=흡수관계)
[1]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 따라서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 그 각 호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취상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공2005상, 6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공2007상, 738) / [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공2008하, 1723)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민홍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10. 2. 선고 2008노29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다 사람을 치상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만이 성립하고,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나, 원심이 검사가 기소하지도 아니한 같은 단서 제8호 위반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직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위 단서 제7호 위반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등, 원심판결에는 불고불리원칙위배,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참조),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 검사의 주장과 같이 그 각 호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취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그 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사실심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참조),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형사판례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도 파손시킨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재물손괴죄는 별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운전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하나의 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실제 음주로 인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 판례는 음주 후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의 당시 상태와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했으면, 이전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단순 음주운전죄뿐 아니라 위험운전치사상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두 죄는 별개의 죄이기 때문에 따로 처벌됩니다. (실체적 경합)
형사판례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여러 번 사고를 냈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계속 운전한 것이라면 음주운전은 한 번으로 간주되어 처벌됩니다. (포괄일죄)
생활법률
교통법규 위반 시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 등 처벌을 받으며, 뺑소니, 음주·약물운전, 신호위반, 난폭·과속운전, 무면허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고, 법인/개인도 업무 관련 위반 시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