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사건번호:

2008후2404

선고일자:

2008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명칭이 “번인테스터 소팅 핸들러용 픽커의 간격조절장치”인 특허발명의 ‘승강판이 승강하는 구성’이나 이와 균등한 구성이 확인대상발명에는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미래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헌수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테크윙(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박승문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8. 6. 13. 선고 2007허111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번인테스터 소팅 핸들러용 픽커의 간격조절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제291587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다른 특허청구범위도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의 ‘설치판상에 승강가능하게 설치되는 승강판’은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의 ‘설치판에 설치되는 프레임’에 대응되는데, 양 구성은 이에 수직 LM가이드나 LM가이드를 따라 승강운동을 하면서 픽커의 간격을 조절하는 캠판이 결합되는 점에서 유사하나, 확인대상발명은 프레임이 설치판상에 승강가능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승강판이 승강하는 구성’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승강판이 승강하는 구성’은 승강판에 설치된 픽커의 승강운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픽커를 디바이스에 접근 또는 이격시키는 기능을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구성으로 ‘버퍼가 승강하는 구성’이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의 버퍼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디바이스에 해당하는 메모리칩을 승강시킬 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승강판처럼 픽커를 승강시키는 구성이 아니어서 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작동과정 등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의 버퍼는 확인대상발명의 장치의 한 구성이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의 장치가 설치되는 테스트 설비의 한 부분으로 확인대상발명의 작동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재된 부분에 지나지 않아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버퍼가 승강하는 구성’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승강판이 승강하는 구성’과 균등한 구성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승강판이 승강하는 구성’이나 이와 균등한 구성이 없어서 나머지 구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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