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다103349,103356
선고일자:
201104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2] 피보험자 甲이 乙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상선 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 피보험자 甲이 乙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상선 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건강검진결과 통보 내용에 비추어 甲으로서는 어떠한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검진 이후 2년여 동안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이상 증상이 없었으며 갑상선 결절과 관련된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도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 甲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상법 제651조 / [2] 상법 제651조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공1997상, 507),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공2002상, 144)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11. 25. 선고 2009나4075, 40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2005. 10. 21. 직장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갑상선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갑상선 결절(5㎜), 우측 갑상선 낭종(2~3㎜)”의 진단과 함께 “6개월 후 추적검사하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으나, 2007. 12. 19. 직장건강검진을 받기까지 추적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그로 인한 정밀검사, 입원, 수술을 받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07. 1. 5.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갑상선 결절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갑상선 결절은 흔한 내분비질환의 하나로서 임상적으로 만져지는 결절 중 약 95% 정도는 건강에 문제없는 양성결절이며, 나머지 약 5% 정도는 조직검사결과 악성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위 건강검진결과 통보 내용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어떠한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위 직장건강검진 이후 2년여 동안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이상 증상이 없었으며 갑상선 결절과 관련된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도 받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갑상선 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지의무 위반에 있어서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상담사례
건강검진에서 치료 불필요 판정받은 갑상선 결절은 고의/중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의 질병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몰랐다면, 단순히 확인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보험사가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질병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이모가 조카의 갑상선암 진단 사실을 모르고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조카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보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회사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면, 추후 보험계약 해지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고지는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보험 가입 시 시각장애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 청구 서류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상실을 인정한 판결.
생활법률
보험 가입 전, 보험사에 중요사항(건강상태, 과거 병력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하고 관련 법률 및 예외사항을 숙지해야 안전한 보험 생활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