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도10824
선고일자:
201004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는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의 의미 [2] 차량의 본넷트에 대한 도색을 의뢰받고 본넷트 전체를 샌딩기라는 기계로 갈아내는 작업을 한 행위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는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8호, 제53조 제1항, 제79조 제3호,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0. 2. 18. 국토해양부령 제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6호 / [2]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8호, 제53조 제1항, 제79조 제3호,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0. 2. 18. 국토해양부령 제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6호
[1][2]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5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28, 559)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9. 9. 23. 선고 2009노21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제2조 제6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조 제8호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의 점검·정비와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고, 이를 받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를 들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들에 의하면,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점검·정비도 이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는 그 범위에서 제외되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라 함은,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중에서 판금, 도장, 용접의 작업 자체는 물론이고 그것이 수반되는 작업, 즉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작업도 모두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본넷트에 대한 도색을 10만 원에 의뢰받고 본넷트 그릴과 인터쿨러 덮개를 떼어낸 후 본넷트 전체를 샌딩기라는 기계로 갈아내는 작업을 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도색을 위한 각종 도료들과 장비들을 비치하고 있었고, 그 취급업무의 하나로 판금·도장을 내세우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장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작업에 해당하여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는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본넷트를 샌딩기라는 기계로 갈아내는 작업을 하다가 단속당한 후 도장 자체를 다른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체에 의뢰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는 법 시행규칙이 정한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체의 정비로서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할 수 있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형사판례
자동차 차체의 일부만 도색하더라도, 단순 흠집 제거 수준이 아니라면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자동차 차체 도색은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자동차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자동차 차체의 일부분만 도색하는 '부분도색'도 원칙적으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스프레이나 붓으로 간단히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는 예외이다.
생활법률
자동차 정비 시 등록된 정비소를 선택하고, 정비 종류, 소비자 권리(정비 거부 불가, 튜닝 승인, 부품 선택권, 정보 공개, 견적/명세서 발급, 사후관리, 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똑똑하게 정비해야 한다.
형사판례
자동차 엔진에 공기와류장치를 다는 튜닝 작업을 무등록으로 업으로 했을 경우,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자동차 에어컨 가스 충전이나 수리 작업은 자동차 정비업에 해당하지 않아 정비업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