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도17081
선고일자:
20110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 정한 ‘배부행위’의 의미 [2] 인터넷 웹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면서 신문기사가 저장된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거나 신문기사 전문을 복사하여 첨부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 신문 등을 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 [2]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제252조 제1항
[1]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공2002상, 62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38 판결(공2009상, 951)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0. 12. 1. 선고 2010노8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의 배부행위라 함은 같은 조항에 규정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거나 신문 등을 개별적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교부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정황 아래에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3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위반의 점 부분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인터넷 웹사이트 ‘사람사는 세상’(http://www.knowhow.go.kr)에 자신이 작성·게시한 “왜 공소외인이 깃발을 들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 등의 하단에 일간신문인 부산일보의 2010. 3. 8.자 기사( 공소외인, 야권생존 위해 시장 후보로 나서야)가 저장된 인터넷 주소(URL)를 링크(link)해 두거나 그 기사 전문을 복사하여 첨부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자신의 글을 게시하면서 그 게시물에 인터넷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신문기사의 웹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하여 두었다거나 신문기사 전문을 복사하여 첨부한 것만으로는 그것이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 신문 등을 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과 위 행위가 배부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형사판례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선거 관련 기사를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기사를 단순히 복사해서 보낸 행위는 문서 배포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신문 기사를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배포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평소처럼 발행하던 무료 지역신문에 선거 관련 기사를 싣고, 기존 방식대로 배포했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실은 신문을 평소보다 많이 인쇄하여 특정 정당에 배포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광고 수주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형사판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 관련 UCC를 올리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배부·게시)에 해당할 수 있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 홍보물에 신문 기사를 복사해서 넣어도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법에서 정한 홍보물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신문 배달원에게 선거 관련 기사가 실린 정당 홍보물(당보)을 신문에 끼워 배포시키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