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다92169
선고일자:
20120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공2000상, 1278)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1. 9. 22. 선고 2011나20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매수토지의 면적인 대략 800평을 상당히 초과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 2토지 부분은 단순히 점용권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거나 원고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무단점유한 것이어서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민사판례
등기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큰 토지를 매매할 경우 초과 부분 점유는 단순 점용으로 보기 때문에 시효취득이 어렵습니다. 또한, 토지 일부만 매매하고 지분등기를 받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효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각자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 해지는 모든 지분권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토지 일부를 사면서 편의상 전체 지분으로 등기를 했는데,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보다 훨씬 넓다면,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으로 취급되어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토지를 매매하거나 증여받을 때,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 등 공적 장부에 기재된 면적보다 훨씬 넓다면,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소유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로 추정된다. 단순히 토지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뒤집히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등기된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훨씬 넓은 땅을 사서 점유할 경우, 등기부에 없는 넓은 부분의 땅에 대한 점유는 원칙적으로 '타주점유'(남의 땅을 점유하는 것)로 본다.
상담사례
등기부등본보다 지적도상 면적이 넓을 경우, 지적도에 표시된 경계를 기준으로 토지 소유권이 결정된다.
상담사례
등기 면적과 실제 매매 면적이 다를 경우, 실제 합의한 면적만 법적 효력을 가지며, 초과 등기 부분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