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상금

사건번호:

2011두4336

선고일자:

201108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관할관청이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구 하천법(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34630 판결(공1996상, 142),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221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규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7. 선고 2010누155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조사부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따라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55692, 557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조사부에 원고들의 조부가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원고들의 조부가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은 토지조사부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추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유수지’라 한다)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를, 제2호에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1984. 12. 31.)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를, 제3호에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이하 ‘제외지’라 한다)가 국유로 된 경우를, 제4호에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를 두고 있다. 그런데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제3조에 의하면, 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것임에도, 특별조치법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그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34630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221 판결 등 참조),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도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방부지는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사실상 하천구역에 편입되었거나 적어도 제방인 문산제가 축조된 1980년경에는 문산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 이종석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하여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은 특별조치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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